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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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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2-08-10 15:31 조회4,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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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세교연구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내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전체 수입 중 기부금 수입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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