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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대학 구조조정과 ‘김희정 법안’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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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11-03 14:54 조회28,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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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숱한 법안 가운데 ‘김희정 법안’(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언론보도가 몇번 있었으니 사회적 논의가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관심과 토론이 있었던 것 같진 않다. 법안 발의 취지에 토를 달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출산력 하락은 모든 부문에 압박을 가하고 있고,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고,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2023년엔 초과 정원이 16만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적 조정을 방치하면 파괴적 결과가 일어날 것이며 지역간 균형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합리적인 사회적 조정 방안을 찾긴 찾아야 한다.


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합리적 조정보다 대학의 위기를 권력 확장의 계기로 삼는 교육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구조조정을 평가에 입각해 시행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에 기초해 구조조정을 심의할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정원 조정에 대해 행정적 권한을 넘어서 법적 권한까지 가진다는 것이다. 평가위원회와 구조개혁위원회를 교육부 장관이 조직하게 되니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현재 사태의 근본원인은 출산력 저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출산력 저하가 뻔히 예상되는 1990년대 중반에 오히려 교육부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조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교육부의 권력 확장은 좋게 말하면 결자해지를 향한 의욕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사고뭉치 문제아가 학생회장 시켜 달라는 격이다.
(후략)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14년 10월 29일)

기사 전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19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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