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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돈균] 제헌절과 불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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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4-07-23 16:23 조회28,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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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의 핵심적 가르침을 표현하는 ‘법(法)’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다르마(Dharma)’의 번역어다. 불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법’이라는 말은 다양한 철학적 함의로 발전하고 깊어져 왔지만, ‘다르마’라는 고대어는 붓다의 출현 이전에도 애초에 다양한 뜻을 품고 있는 말이었다. ‘고삐를 쥐다(dhr)’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말은 직접적으로는 ‘의무’라는 뜻을 곧바로 파생시켰지만, 보다 보편적으로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우주적 섭리’ ‘본래 그러한 삶의 질서’ ‘옳음’ 등의 뜻으로도 널리 쓰였다. 동아시아에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 왜 ‘법’이라는 말로 하필 이 말을 번역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생각해 보면, 당시 ‘법’이라는 개념이 원천적으로 ‘다르마’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역으로 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법(法)’이라는 한자를 왜 ‘삼 수(氵)’ 변에 ‘갈 거(去)’로 만들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모든 ‘의무’ 관념에는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자연스러움’과 ‘필연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이 필연성에 ‘자연스러움’이 사라질 때 거기에는 억압과 강제성만이 남게 될 것이다. ‘법’은 이런 점에서 늘 이중성의 긴장을 내포한다.(후략)

함돈균 문학평론가
(법보신문, 2014. 7. 21.)
기사전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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