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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 방위비 분담금, 그 이상한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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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0-06-18 16:04 조회8,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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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이 왜 문제인가? 언뜻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여 한국의 방위를 분담하고 있으니, 한국은 그 비용을 분담한다는 것 아닌가.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진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떻게 봐도 논박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지 않는가.

 

맞지 않는다. 한국은 2015년 한 해에만도 5.4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을 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도 총 사업비 11조원 중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 원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미 2사단 이전 비용까지 한국이 대부분 부담했다. 매해 이미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까지도 한국이 지급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책임져야 할 비용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미 당국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이러한 넓은 의미의 방위분담과는 다르다는 사실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합중국 간의 협정’(특별조치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지급되는 지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특별조치협정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으로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항목 이외의 지원도 한국이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바로 문제다.

 

당장 주목을 받는 문제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애초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 총액을 넘는 6조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협상에서 미국 쪽은 이 요구액을 13억달러(약 1조6천억원)로 ‘축소’했다고 하지만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비교하면 거의 50%를 증액하라는 요구이다. 사실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은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지고 있다. 첫해 1073억원이었던 것이 매년 불어나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졌다. 그런데 1991년 4만3천명에 육박했던 주한미군 병력은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2만8천명 수준이다. 왜 병력은 줄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은 상승하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특별조치협정이 체결된 배경에 하나의 답이 있다. 이 협정은 1991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의 1차 개정과 동시에 발표되는 바람에 그 중요성이 파묻혔다.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던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과 같은 불평등 조항의 개정이었지만 노태우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1989년부터 시작된 냉전 해체 과정에 있었다. 미국에서 미군 병력 감축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만들어진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1991년까지 1단계로 7천명을 철수하고 3단계(1996~2000년) 이후에는 최소한의 미군만 남긴다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을 금과옥조로 여기던 보수 정부에는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당황한 나머지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는 이 특별조치협정이 그 모법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지위협정)을 위반한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지위협정 제5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특별조치협정이 모법을 위반하며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의 비준을 받은 지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특별조치협정이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것도 심각한 절차적 문제다.

 

지금 진행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는 지위협정을 위배한 특별조치협정을 또다시 위반하면서 주한미군 유지 경비 이외의 비용마저도 한국에 부담시키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미 미군은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 중 134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와 탐색구조 헬기 정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현실적으로 특별조치협정을 무시하면서 주한미군 경비 이외의 목적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데 이어 이제 아예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분담금 액수만이 문제가 아니다. 적폐는 바로잡아야 한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2020년 6월7일

원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482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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